챙길

  •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사진·수수료·IC형 선택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다면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정부24 안내 기준 수수료는 IC칩 미포함 5,000원, IC칩 포함 10,000원이며 처리기간은 총 14일입니다.

    일반 주민등록증
    IC칩 미포함 · 수수료 5,000원
    IC 주민등록증
    IC칩 포함 · 수수료 10,000원

    IC 주민등록증은 휴대전화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물 증만 필요하다면 추가 비용과 사용 계획을 보고 선택하세요.

    준비물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 4.5cm 상반신 사진 1장
    • 훼손·기재사항 변경 등이라면 기존 주민등록증
    • 온라인 신청에 사용할 본인인증 수단
    • 수수료 결제 수단

    분실·파기된 경우에는 기존 증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진이 오래됐거나 규격·배경·얼굴 식별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부24 신청 화면의 최신 사진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부24 신청 순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와 IC형 여부, 수령 주민센터를 선택하는 과정을 재구성한 안내 화면
    직접 만든 주민등록증 재발급 선택 안내 화면입니다. 실제 정부24의 메뉴와 화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에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2. 성명·주소·연락처와 재발급 사유를 확인합니다.
    3. 일반형 또는 IC칩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4.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첨부합니다.
    5. 수령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선택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6. 처리 상태와 수령 안내를 확인한 뒤 지정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수령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혼동하지 마세요.
    실물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QR 발급은 다른 민원입니다. IC형을 선택했더라도 실물 주민등록증을 수령한 뒤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별도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분실했다면 함께 할 일

    재발급 신청과 별개로 분실신고 상태와 신분증 부정사용 우려를 확인하세요. 정부24의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사실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도 함께 잃어버렸다면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을 따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행정안전부·정부24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면제 대상과 수령 방식은 신청 화면의 최신 안내를 우선하세요.

  • 전입신고 처리 상태 확인과 취소·정정 대응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제출했다고 곧바로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신청내역의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신청인지 살펴야 합니다. 처리 중인 신청을 무조건 다시 제출하면 중복 접수로 확인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상태별로 이렇게 확인하세요

    전입신고의 접수 처리 중 보완 완료 상태별 대응을 재구성한 안내 화면
    직접 만든 전입신고 처리 상태 안내 화면입니다. 실제 정부24의 상태명과 화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는 상태할 일
    신청·접수보완 또는 세대주 확인 요청이 있는지 확인
    처리 중처리기관과 접수일을 확인하고 기다림
    취소·반려사유를 읽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재신청·방문 여부 문의
    처리 완료등본 또는 열람으로 주소 반영 확인

    정부24에서 처리 상태 찾기

    1. 정부24에 신청 때 사용한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MyGOV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서비스 신청내역을 엽니다.
    3. 전입신고의 접수번호, 처리기관, 신청일,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4. 보완 요청이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상세 내용을 기록합니다.
    5. 상세 사유가 모호하면 새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번호로 문의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남은 경우

    기존 세대에 합가하는 등 화면에서 세대주 확인을 요구한 신청은 새 주소지 세대주의 본인확인이 끝나야 처리됩니다. 세대주는 정부24의 사실/진위확인 메뉴에서 세대주·전입자 확인을 진행합니다. 기존 안내에 따르면 확인이 필요한 신청이 장기간 확인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청 직후 세대주에게 접수 사실을 알리세요.

    취소와 정정은 다릅니다.
    아직 처리 전이고 단순히 이사를 철회한 경우와, 처리 완료 뒤 주소·전입자를 잘못 신고한 경우의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화면에 임의 취소 버튼이 없다고 같은 신청을 반복하지 마세요.

    잘못 입력했을 때

    • 주소 동·호 오입력: 처리 전이면 담당 주민센터에 정정 또는 취소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 전입자 누락: 누락한 세대원만 별도 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사일 오입력: 실제 전입일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한지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 이미 완료: 주민등록 기록 정정 사안일 수 있으므로 온라인 재신청보다 방문 안내를 우선합니다.

    전입신고의 기본 신청 흐름은 정부24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개별 신청의 취소·정정 가능 여부는 담당 처리기관에 확인하세요.

  •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인터넷등기소·임대차 신고 비교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신고 대상 주택이라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계약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마쳤다면 중복 신청부터 하지 말고 신고필증의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하세요.

    임대차 신고 대상 계약
    계약서 첨부 신고 → 신고 처리와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인
    확정일자만 신청
    인터넷등기소 → 계약서 파일 첨부 → 전자확정일자 신청

    확정일자가 하는 일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 모든 보증금 보호 요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뒤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우선변제권 요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담보권 등 다른 권리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전 준비

    • 임대인·임차인, 보증금·월세, 임대기간이 모두 보이는 계약서
    • 계약서 전체를 빠짐없이 읽을 수 있는 스캔 또는 촬영 파일
    • 주택의 정확한 도로명주소, 동·층·호
    • 신청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본인인증·전자서명 수단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는 흐름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에서 계약 정보 입력과 계약서 첨부, 결과 확인까지를 재구성한 안내 화면
    직접 만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안내 화면입니다. 실제 인터넷등기소의 메뉴와 화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iros.go.kr에 접속해 확정일자 메뉴를 찾습니다.
    2. 신청서 작성·제출에서 계약과 주택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임대인·임차인 정보와 신청인 정보를 계약서대로 입력합니다.
    4. 계약서 전체 파일을 첨부하고 입력값을 대조합니다.
    5. 화면에 표시되는 수수료와 결제 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6. 처리 결과에서 확정일자 번호와 전자날인된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서비스 메뉴·지원 파일·인증 방식은 개편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블로그 화면을 따라가기보다 인터넷등기소의 현재 도움말을 우선하세요.

    신청 결과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접수번호만 생겼다고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처리 상태가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전자날인된 계약서 또는 처리 결과에 표시된 확정일자 번호와 날짜를 계약서의 임대인·임차인·주택 주소와 대조하세요. 결제만 되고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같은 계약을 다시 결제하기 전에 신청 이력과 인터넷등기소 안내를 확인합니다.

    임대차 신고로 함께 받는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신고 대상자가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신고필증과 함께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의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없이 다른 입증자료만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첨부가 안전합니다.

    전입신고와 혼동하지 마세요.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 이동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맞지 않는 경우

    계약서 파일을 읽을 수 없거나 온라인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확정일자 부여기관의 방문 절차를 확인하세요. 계약서 원본과 신분확인 서류 등 필요한 준비물은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했거나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첨부했다면 별도 방문 전에 이미 확정일자가 부여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작성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보증금 보호 순위에 관한 개별 법률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대상·30일 기한·확정일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모든 전·월세 계약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안내 기준으로 신고지역의 주택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갱신 계약이 대상입니다. 계약금액이 바뀌지 않은 갱신계약은 제외됩니다.

    30일 이내
    계약 체결일부터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둘 중 하나

    신고 대상 판단 순서

    1.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인지 확인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신고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제주도와 도 지역의 시가 기본 범위이며,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됩니다.
    3. 보증금 또는 월세가 기준을 초과하는지 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4. 신규 계약인지, 금액이 바뀐 갱신계약인지 확인합니다.

    경계에 있는 계약이나 주거용 판단이 애매한 건물은 임의로 제외하지 말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합콜센터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공동 신고와 단독 신고의 차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 내용이 양쪽 주장과 다르면 단독 신고만으로 처리가 끝난다고 단정하지 말고 관할 기관의 보완 안내를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신고한다면 위임과 본인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신고관청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신고 준비물

    • 임대인·임차인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연락처
    • 주택 주소와 동·층·호
    • 계약일,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 모든 쪽이 읽히는 임대차계약서 파일
    • 본인인증·전자서명 수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순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 대상 판단과 계약서 첨부, 제출 과정을 재구성한 안내 화면
    직접 만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안내 화면입니다. 실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메뉴와 화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rtms.molit.go.kr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선택합니다.
    2. 주택 소재지 관할을 선택하고 로그인합니다.
    3. 신청인, 임대인, 임차인과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4. 계약서를 첨부하고 전자서명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 당사자의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5. 제출 뒤 접수 상태만 보지 말고 승인과 신고필증 발급을 확인합니다.
    6. 신고필증의 확정일자 번호가 부여됐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입니다.
    계약 후 30일이 지나서 입주한다면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본인인증이나 계약서 첨부가 되지 않는다면 같은 내용을 반복 입력하기보다 방문 접수에 필요한 계약서와 신분확인 서류를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해제됐다면

    신고가 끝난 뒤 보증금·월세·임대기간 등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기존 신고를 새 계약처럼 다시 넣기보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신고 이력에서 변경·해제 신청 대상을 확인합니다. 처리 후에는 변경된 신고필증 또는 해제 확인서의 계약일·주택 주소·당사자와 사유를 실제 계약과 대조하세요.

    신고가 늦었다면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 대상 계약은 지연·거짓 신고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신고를 포기하지 말고 현재 계약 상태와 지연 사유를 관할 기관에 설명해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과태료 금액은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 등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실제 계약의 신고 대상 여부는 관할 처리기관 판단을 우선하세요.

  • 폐업사실증명 온라인 발급 방법: 폐업신고와 차이

    폐업을 처리하는 서류가 아니라, 처리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자 상태가 아직 계속사업자로 남아 있다면 폐업사실증명부터 신청할 것이 아니라 폐업 신고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처리가 끝난 뒤 대출·지원·재취업 등의 제출처가 요구할 때 증명을 발급하세요.

    폐업신고와 폐업사실증명은 역할이 다릅니다

    폐업신고와 폐업사실증명의 차이와 온라인 발급 항목을 설명하는 안내 화면
    직접 만든 폐업사실증명 안내 화면입니다. 실제 신청 화면과 메뉴는 달라질 수 있으며, 폐업신고 처리가 완료된 뒤 증명을 발급하세요.
    구분목적확인할 점
    폐업신고사업자등록 상태를 폐업으로 처리실제 폐업일과 후속 세금 신고
    폐업사실증명이미 처리된 폐업 사실을 제출처에 증명대상 사업자·폐업일·용도·발급일

    폐업사실증명을 발급했다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폐업 신고가 접수됐더라도 아직 처리 전이면 증명에 기대한 폐업일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고 전이라면 먼저 개인사업자 휴업·폐업 신고 방법과 후속 세금 일정을 확인하세요.

    휴업사실증명과도 구분하세요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영업을 잠시 중단했다면 폐업사실증명이 아니라 휴업사실증명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사업 중단 상태만 확인하려는지, 사업자등록이 종료된 사실까지 요구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정부24 공식 안내에는 휴업·폐업 사실증명과 영문 증명이 각각 국세증명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폐업한 사업장을 다시 운영하려는 상황이라면 과거 폐업사실증명으로 현재 영업 상태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등록이나 재개업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 시점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발급 전에 제출처 요구를 확인하세요

    • 정확한 서류명이 폐업사실증명인지 휴업사실증명인지
    • 증명할 사업자등록번호와 폐업일
    • 한글 또는 영문 증명 여부
    • 사용 용도·제출처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 제출처가 인정하는 발급일 기준과 파일·출력물 형태

    여러 사업장을 운영했다면 상호만 보고 선택하지 말고 사업자등록번호와 폐업일을 함께 대조하세요. 계속 운영 중인 다른 사업장의 증명을 잘못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순서

    1. 정부24 「폐업사실증명 발급」 — gov.kr ↗을 엽니다.
    2. 발급하기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온라인 대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3. 폐업한 사업자와 한글·영문 구분을 선택합니다.
    4. 사용 용도, 제출처, 공개 범위와 수령방법을 확인합니다.
    5. 신청 후 MyGOV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즉시 처리
    정부24 공식 안내상 수수료는 없고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해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에서도 폐업사실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대상 사업자가 보이지 않거나 다른 국세증명과 함께 준비한다면 홈택스 검색에서 ‘폐업사실증명’을 찾으세요. 메뉴 위치는 개편될 수 있으므로 하위 메뉴를 외우기보다 서비스명을 검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서를 열면 네 항목을 대조하세요

    •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가 대상 사업장과 일치하는지
    • 개업일과 폐업일이 실제 신고 내용과 같은지
    • 용도·제출처·한글 또는 영문 구분이 맞는지
    • 개인정보 공개 범위가 제출 목적에 필요한 수준인지

    폐업일이 다르거나 사업장이 보이지 않는다면 PDF를 직접 고치지 마세요. 폐업 신고 접수증과 처리 상태를 확인한 뒤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정정·처리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발급이 되지 않을 때 원인을 구분하세요

    처리 전: 폐업 신고가 접수만 되고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면 먼저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사업자 선택 오류: 개인 로그인과 사업자·법인 로그인 상태,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확인합니다.

    출력 오류: 새 신청을 반복하기 전에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다시 열고 팝업 차단·인쇄 대상·PDF 저장 위치를 확인합니다.

    완료 기준: 제출 대상 사업자와 폐업일이 맞고, 제출처가 요구한 용도·발급일·공개 범위를 갖춘 문서가 정상적으로 열리면 발급이 끝난 것입니다.

    공식 출처·확인일

    이 글은 정부24·국세청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작성한 비공식 안내이며 해당 기관과 제휴·후원 관계가 없습니다. 제출 요건과 인정 가능한 발급일은 제출처 안내를 우선하세요.

  • 개인사업자 휴업·폐업 신고 방법과 신고 후 할 일

    폐업 신고만 제출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사업을 완전히 끝낸다면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후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어서 처리해야 합니다. 인허가·통신판매업처럼 별도로 신고한 영업도 각각 종료 절차를 확인하세요.

    다시 영업할 계획이 있는지 먼저 판단하세요

    일시 중단같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며 일정 기간 영업을 쉬려면 휴업을 검토합니다.
    사업 종료사업을 실질적으로 끝내고 등록 상태를 종료하려면 폐업 신고를 합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휴업일을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 일반적인 폐업일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안내합니다. 신청하는 날을 편의상 폐업일로 적기 전에 마지막 영업일·매출·재고 처분 시점을 장부와 대조하세요.

    신고 전에 정리할 자료

    • 대상 사업자등록번호와 실제 휴업·폐업일
    • 마지막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내역
    • 남은 상품·비품 등 잔존 재화와 처분 내역
    • 사업자등록 외에 받은 영업허가·등록·신고 목록
    • 직원, 임대차, 결제·쇼핑몰·통신판매업 등 별도 계약과 신고 목록

    아직 사업자등록 전 단계라면 폐업 절차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단순히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등록 상태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휴업·폐업 신고하는 순서

    개인사업자의 휴업과 폐업 선택, 신고일 입력, 후속 확인을 재구성한 안내 화면
    직접 만든 개인사업자 휴업·폐업 신고 안내 화면입니다. 실제 홈택스의 메뉴와 화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에 로그인합니다.
    2. 홈택스 검색에서 휴폐업신고를 찾아 해당 사업자를 선택합니다.
    3. 휴업 또는 폐업을 선택하고 실제 휴업·폐업일과 사유를 입력합니다.
    4. 내용을 다시 확인해 제출하고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5. 처리 후 사업자 상태가 의도한 상태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방문 신고는 휴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가입 사업자가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업·폐업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인허가·통신판매업은 별도 종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한 업종은 사업자등록 폐업과 관할관청의 영업 폐업이 별개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음식업·이미용업 등 통합 폐업신고 대상 업종은 시·군·구 또는 세무서 한 곳에 통합폐업신고서를 낼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자신의 업종이 대상인지 최신 목록을 확인하세요.

    온라인 판매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면 정부24의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 gov.kr ↗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만으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자동 종료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사업을 시작할 때 했던 신고 범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과 등록 확인 항목을 대조해 별도 종료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폐업 후 세금 신고 일정

    업무일반 기준확인할 내용
    부가가치세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폐업일까지 거래분과 잔존 재화
    종합소득세폐업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폐업일까지 포함한 해당 연도 사업소득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신고 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까지 매출이 없거나 적자라도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무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와 각종 소득·세액공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고 후 완료 여부 확인

    • 홈택스에서 휴업·폐업 처리 상태와 적용일 확인
    • 인허가·통신판매업 등 별도 신고의 종료 여부 확인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달력에 기록하고 장부·증빙 보관
    •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 보관
    • 제출처가 요구할 경우 휴업사실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 발급

    신고일이나 사업자 상태가 잘못 반영됐다면 증명서를 임의로 수정하지 말고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정정 절차를 문의하세요.

    완료 기준: 사업자 상태와 실제 종료일이 일치하고, 별도 인허가 종료와 폐업 후 세금 신고 일정까지 확인했으면 행정 절차를 빠뜨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식 출처·확인일

    이 글은 국세청·정부24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작성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대리나 개별 업종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기한과 인허가 종료 방식은 실제 폐업일·업종·관할기관 안내를 우선하세요.

  •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준비서류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사업자등록만으로 온라인 판매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앱·SNS 등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선지급식 판매라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준비한 뒤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신고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전 준비사항과 온라인 신고 순서를 설명하는 안내 화면
    직접 만든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 화면입니다. 실제 신청 화면과 메뉴는 달라질 수 있으며, 선지급식 판매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1. 사업자등록이 완료됐는지: 아직 등록 전이라면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부터 확인합니다.
    2.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국내 사업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군·구에서 접수·처리합니다.
    3. 대금을 먼저 받는 방식인지: 정부24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더라도 관할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통신판매사업자 정보 조회에 나타난다고 안내합니다.

    준비서류는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준비 기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제출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만 해당하며, 공동이용 동의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이용하는 은행·결제대금예치 서비스·오픈마켓 등 계약 상대방에게 발급 경로를 확인하세요. 정부기관 화면을 흉내 낸 서식이나 임의 작성 파일로 대신하면 안 됩니다.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순서

    1.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 gov.kr ↗를 엽니다.
    2.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을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대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3. 업체·대표자 정보, 판매 방식, 취급 품목, 인터넷 도메인 등 실제 영업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선지급식 판매라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항목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6. MyGOV 신청내역에서 접수기관과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부24 민원 수수료는 없고, 국내 사업장은 총 3일로 안내됩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민원 처리 기준입니다. 실제 보완 요청이 오면 처리 완료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판매 시작 직전에 신청하지 말고 여유를 두세요.

    신고 후에는 등록 정보까지 확인하세요

    처리가 완료되면 신고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와 인터넷 도메인이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가 통신판매업 정보를 등록·변경한 뒤 홈페이지에 연동되기까지 1~2일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정보가 틀리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신고를 처리한 관할 시·군·구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사업자등록 정보와 통신판매업 정보는 관리기관이 다르므로 한쪽을 고쳤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바뀐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신청이 막힐 때 확인할 순서

    •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사업자등록 정보와 일치하는지
    • 주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접수기관을 선택했는지
    •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의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가 신청 내용과 같은지
    • 파일 형식과 용량이 정부24 첨부 기준에 맞는지

    보완 사유가 서류 문제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나 판매 방식 판단에 관한 것이라면 임의로 항목을 바꾸지 말고 관할 시·군·구 통신판매업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완료 기준: 신청 상태가 처리 완료이고, 신고번호와 공개되는 사업자 정보가 실제 영업 정보와 일치하면 신고 절차가 끝난 것입니다.

    공식 출처·확인일

    이 글은 정부24·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작성한 비공식 안내이며 해당 기관과 제휴·후원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 판매 방식과 관할기관의 보완 요구는 실제 신청 화면과 담당기관 안내를 우선하세요.

  •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차이

    제출처가 국세와 지방세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국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에서 정한 연장·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국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지방세 체납 여부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제출처가 둘 다 요구하면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 납세증명서가 증명하는 범위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차이와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항목을 설명하는 안내 화면
    직접 만든 국세 납세증명서 안내 화면입니다. 실제 신청 화면과 메뉴는 달라질 수 있으며, 지방세 서류가 함께 필요하면 별도로 발급해야 합니다.

    정부24는 이 서류를 발급일 현재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의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매각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국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안내합니다. 특정 기간에 세금을 얼마 냈는지를 보여주는 납부내역증명과는 용도가 다릅니다.

    서류확인 범위주요 발급처
    국세 납세증명서발급일 현재 국세 체납 사실정부24·홈택스
    지방세 납세증명서발급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정부24·위택스

    입찰·대출·지원사업 공고에 ‘완납증명’처럼 줄여 적혀 있다면 임의로 한 서류만 고르지 말고 담당자에게 정확한 민원명과 국세·지방세 범위를 확인하세요. 지방세 서류가 필요하다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과 국세 서류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혼동하지 마세요

    납세증명서는 특정 세목을 언제 얼마 납부했는지 보여주는 영수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특정 기간의 납부 실적이나 신고 내역을 요구한다면 납부내역증명·소득금액증명 등 정확한 서류명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임의 대체하면 서류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일 현재 상태를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오래전에 받아 둔 파일을 반복 제출하기보다 제출처가 인정하는 발급일 범위를 확인해 새로 발급하세요. 정부24의 처리기간과 제출처가 정한 유효 인정기간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발급 전에 정할 항목

    • 개인 또는 법인, 대상 사업자등록번호
    • 한글 또는 영문 증명 여부
    • 사용 목적과 제출처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공개 범위
    • 제출처가 인정하는 발급일 기준과 필요한 부수

    정부24 공식 안내상 온라인 대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대리 방문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등 안내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순서

    1. 정부24 「납세증명서 발급」 — gov.kr ↗을 엽니다.
    2. 발급하기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증명할 대상과 한글·영문 구분, 사용 목적, 제출처를 선택합니다.
    4. 개인정보 공개 범위와 수령방법을 확인해 신청합니다.
    5. MyGOV 신청내역에서 문서를 열어 대상자·발급일·체납 표시를 확인합니다.
    일반용은 수수료 없음·즉시 처리
    정부24는 일반용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해외이주여권용을 총 10일로 안내합니다. 용도를 잘못 선택하면 필요한 시점에 문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다른 국세증명과 함께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에서도 납세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출력이 원활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증명·소득금액증명 등 다른 국세증명과 함께 준비한다면 홈택스에서 서비스명 ‘납세증명서’를 검색하세요.

    체납 표시나 발급 거부가 있을 때

    최근 납부한 세금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납부 내역과 세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납부 사실은 맞는데 증명서에 체납이 표시되거나 발급이 되지 않으면 새로 여러 번 신청하기보다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반영 상태와 해결 절차를 문의하세요.

    국세 납세증명서의 체납 내용을 파일 편집으로 가리거나 지방세 증명서로 대신하면 제출 목적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실제 자료가 정정된 뒤 새 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완료 기준: 제출처가 요구한 세금 범위를 확인했고, 대상자·용도·발급일이 맞는 국세 납세증명서를 정상적으로 열어 필요한 형태로 제출할 수 있으면 끝입니다.

    공식 출처·확인일

    이 글은 정부24·국세청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작성한 비공식 안내이며 해당 기관과 제휴·후원 관계가 없습니다. 체납 상태와 제출 요건은 관할 세무서와 제출처의 실제 안내를 우선하세요.

  •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 방법: 등본과 차이·선택발급

    개인의 주소 이력 등을 증명한다면 초본을 확인하세요
    등본은 한 세대의 구성원 정보를, 초본은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제출처가 초본을 요구했다면 등본으로 임의 대체하지 말고, 필요한 항목만 표시되도록 발급 내용을 확인하세요.

    등본과 초본의 차이

    구분기준선택 기준
    주민등록등본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 주민등록 사항세대 구성·동거 관계 등을 확인할 때
    주민등록초본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개인의 주민등록 변동 사항 등을 확인할 때

    제출처가 단순 신원 확인인지, 주소 변동을 포함한 개인 이력 확인인지에 따라 필요한 문서와 표시 항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서류명이 등본이라면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을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범위

    정부24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같은 세대 구성원의 초본을 신청 가능 범위로 안내합니다. 다만 온라인 대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사람의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이 아니라 행정기관 방문과 자격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세대주나 세대원의 초본을 신청하는 일부 경우도 정부24 공식 안내상 인터넷 발급이 제한됩니다. 자신의 관계와 신청 목적이 온라인 대상인지 모호하면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안내 110에 확인하세요.

    제출처에 표시 항목부터 물어보세요

    • 본인 초본인지 같은 세대 구성원의 초본인지
    • 주소 변동 등 어떤 주민등록 사항이 필요한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공개 범위
    • 발급일 제한과 전자문서·출력물 중 인정 형태

    필요한 정보를 빼면 다시 발급해야 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모두 표시하면 제출 과정에서 노출 위험이 커집니다. 기본값을 그대로 넘기지 말고 제출 목적에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세요.

    정부24 주민등록초본 발급 순서

    주민등록초본 온라인 발급 시 표시 항목과 순서를 설명하는 안내 화면
    직접 만든 주민등록초본 발급 안내 화면입니다. 실제 신청 화면과 메뉴는 달라질 수 있으며, 제출처가 요구한 항목만 공개하세요.
    1.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gov.kr ↗을 엽니다.
    2. 발급하기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발급 문서에서 주민등록표 초본을 선택하고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4. 제출처가 요구한 주민등록 사항과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선택합니다.
    5. 수령방법을 정해 신청한 뒤 MyGOV 신청내역에서 문서를 확인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상 방문 발급은 1통 400원, 이해관계인의 등·초본 교부는 500원이며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됩니다.

    발급본에서 확인할 내용

    • 문서명이 주민등록표 초본인지
    • 대상자의 이름과 현재 주소가 맞는지
    • 제출처가 요구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됐는지
    • 불필요한 세대원 정보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았는지
    • 발급일과 문서 진위확인 정보가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최근 이사한 뒤 현재 주소가 다르게 보인다면 초본을 반복 발급하기 전에 전입신고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필요한 경우 정부24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에서 처리 완료 확인 절차를 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나 부모·자녀·배우자 관계를 증명하려는 목적이라면 초본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상세·특정 차이와 제출처 요구를 비교하세요.

    온라인 발급이 막힐 때

    대리 신청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온라인 대상이 맞다면 본인인증 상태, 팝업 차단, 신청내역의 수령물 열기와 인쇄 대상을 차례로 점검하세요. 주민등록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면 발급 파일을 수정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정정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완료 기준: 대상자가 맞고 제출처가 요구한 주민등록 사항만 표시된 초본을 정상적으로 열어 제출 가능한 형태로 준비했으면 끝입니다.

    공식 출처·확인일

    이 글은 정부24·행정안전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작성한 비공식 안내이며 해당 기관과 제휴·후원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 항목과 제출 요건은 실제 발급 화면과 제출처 안내를 우선하세요.

  • 사업자등록증명 온라인 발급 방법: 사업자등록증과 차이

    제출처가 ‘사업자등록증명’을 요구했나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기 전에 서류 이름을 다시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명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현재 사업 내역을 증명받는 국세증명입니다. 정부24나 홈택스에서 무료로 새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무엇이 다른가요?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의 차이와 발급 항목을 설명하는 안내 화면
    직접 만든 사업자등록증명 안내 화면입니다. 실제 신청 화면과 메뉴는 달라질 수 있으며, 요청받은 서류를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임의 대체하지 마세요.
    구분역할확인할 점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 때 교부되는 등록증제출처가 사본을 받는지 확인
    사업자등록증명사업 내역을 증명하는 국세증명요청받은 용도·발급일에 맞춰 새로 발급

    두 문서는 비슷해 보여도 제출처에서 구분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 전이라면 먼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등록이 완료된 뒤 증명을 발급하세요.

    발급 전에 정할 것

    • 증명할 사업자등록번호
    • 한글 또는 영문 증명 여부
    • 사용 용도와 제출처
    •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 범위와 필요한 발급 수량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제출 대상 사업장을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대조하세요. 영문 증명은 여권의 영문 성명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순서

    1. 정부24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 gov.kr ↗에 접속합니다.
    2. 발급하기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온라인 대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3. 증명할 사업자와 한글·영문 구분, 사용 용도, 제출처를 선택합니다.
    4. 공개 범위와 수령방법을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5. 신청내역에서 문서를 열어 내용과 전체 면수를 확인하고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수수료와 처리시간
    정부24 공식 안내상 수수료는 없고,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인터넷 외에 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출 기한은 발급기관이 아니라 제출처가 인정하는 발급일 기준을 확인하세요.

    홈택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에서도 사업자등록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출력이 원활하지 않거나 다른 국세증명과 함께 준비한다면 홈택스를 이용하세요. 메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 검색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찾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항목

    •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 소재지가 대상 사업장과 일치하는지
    • 개업일·업태·종목 등 제출 목적에 필요한 내용이 표시됐는지
    • 한글·영문 구분, 용도와 제출처를 맞게 선택했는지
    •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가 제출처 요구와 개인정보 최소 공개 원칙에 맞는지

    사업자등록증명은 세금 체납이 없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국세 체납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면 국세 납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해야 합니다.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의 차이에서 제출처별 선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할 사업장이 보이지 않을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개인 로그인과 사업자·법인 로그인 상태를 점검하세요. 신규 등록 직후라면 처리 완료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폐업한 사업장의 상태를 증명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이 아니라 휴업사실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제출처에 필요한 서류명을 다시 묻는 편이 빠릅니다.

    문서는 발급됐는데 출력되지 않으면 새로 여러 번 신청하기 전에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다시 열어보세요. 팝업 차단, 인쇄 대상, PDF 저장 위치도 확인합니다. 정보 자체가 실제와 다르다면 파일을 수정하지 말고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정정 절차를 문의하세요.

    완료 기준: 제출처가 요구한 정확한 서류명을 확인했고, 대상 사업자·용도·공개 범위와 발급일을 대조한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면 끝입니다.

    공식 출처·확인일

    이 글은 정부24·국세청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작성한 비공식 안내이며 해당 기관과 제휴·후원 관계가 없습니다. 메뉴와 제출 요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화면과 제출처 안내를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