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인터넷등기소·임대차 신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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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신고 대상 주택이라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계약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마쳤다면 중복 신청부터 하지 말고 신고필증의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하세요.

임대차 신고 대상 계약
계약서 첨부 신고 → 신고 처리와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인
확정일자만 신청
인터넷등기소 → 계약서 파일 첨부 → 전자확정일자 신청

확정일자가 하는 일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 모든 보증금 보호 요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뒤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우선변제권 요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담보권 등 다른 권리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전 준비

  • 임대인·임차인, 보증금·월세, 임대기간이 모두 보이는 계약서
  • 계약서 전체를 빠짐없이 읽을 수 있는 스캔 또는 촬영 파일
  • 주택의 정확한 도로명주소, 동·층·호
  • 신청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본인인증·전자서명 수단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는 흐름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에서 계약 정보 입력과 계약서 첨부, 결과 확인까지를 재구성한 안내 화면
직접 만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안내 화면입니다. 실제 인터넷등기소의 메뉴와 화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iros.go.kr에 접속해 확정일자 메뉴를 찾습니다.
  2. 신청서 작성·제출에서 계약과 주택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임대인·임차인 정보와 신청인 정보를 계약서대로 입력합니다.
  4. 계약서 전체 파일을 첨부하고 입력값을 대조합니다.
  5. 화면에 표시되는 수수료와 결제 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6. 처리 결과에서 확정일자 번호와 전자날인된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서비스 메뉴·지원 파일·인증 방식은 개편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블로그 화면을 따라가기보다 인터넷등기소의 현재 도움말을 우선하세요.

신청 결과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접수번호만 생겼다고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처리 상태가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전자날인된 계약서 또는 처리 결과에 표시된 확정일자 번호와 날짜를 계약서의 임대인·임차인·주택 주소와 대조하세요. 결제만 되고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같은 계약을 다시 결제하기 전에 신청 이력과 인터넷등기소 안내를 확인합니다.

임대차 신고로 함께 받는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신고 대상자가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신고필증과 함께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의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없이 다른 입증자료만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첨부가 안전합니다.

전입신고와 혼동하지 마세요.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 이동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맞지 않는 경우

계약서 파일을 읽을 수 없거나 온라인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확정일자 부여기관의 방문 절차를 확인하세요. 계약서 원본과 신분확인 서류 등 필요한 준비물은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했거나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첨부했다면 별도 방문 전에 이미 확정일자가 부여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작성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보증금 보호 순위에 관한 개별 법률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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