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대상·30일 기한·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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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모든 전·월세 계약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안내 기준으로 신고지역의 주택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갱신 계약이 대상입니다. 계약금액이 바뀌지 않은 갱신계약은 제외됩니다.

30일 이내
계약 체결일부터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둘 중 하나

신고 대상 판단 순서

  1.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인지 확인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신고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제주도와 도 지역의 시가 기본 범위이며,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됩니다.
  3. 보증금 또는 월세가 기준을 초과하는지 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4. 신규 계약인지, 금액이 바뀐 갱신계약인지 확인합니다.

경계에 있는 계약이나 주거용 판단이 애매한 건물은 임의로 제외하지 말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합콜센터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공동 신고와 단독 신고의 차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 내용이 양쪽 주장과 다르면 단독 신고만으로 처리가 끝난다고 단정하지 말고 관할 기관의 보완 안내를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신고한다면 위임과 본인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신고관청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신고 준비물

  • 임대인·임차인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연락처
  • 주택 주소와 동·층·호
  • 계약일,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 모든 쪽이 읽히는 임대차계약서 파일
  • 본인인증·전자서명 수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순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 대상 판단과 계약서 첨부, 제출 과정을 재구성한 안내 화면
직접 만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안내 화면입니다. 실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메뉴와 화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rtms.molit.go.kr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선택합니다.
  2. 주택 소재지 관할을 선택하고 로그인합니다.
  3. 신청인, 임대인, 임차인과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4. 계약서를 첨부하고 전자서명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 당사자의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5. 제출 뒤 접수 상태만 보지 말고 승인과 신고필증 발급을 확인합니다.
  6. 신고필증의 확정일자 번호가 부여됐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입니다.
계약 후 30일이 지나서 입주한다면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본인인증이나 계약서 첨부가 되지 않는다면 같은 내용을 반복 입력하기보다 방문 접수에 필요한 계약서와 신분확인 서류를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해제됐다면

신고가 끝난 뒤 보증금·월세·임대기간 등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기존 신고를 새 계약처럼 다시 넣기보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신고 이력에서 변경·해제 신청 대상을 확인합니다. 처리 후에는 변경된 신고필증 또는 해제 확인서의 계약일·주택 주소·당사자와 사유를 실제 계약과 대조하세요.

신고가 늦었다면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 대상 계약은 지연·거짓 신고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신고를 포기하지 말고 현재 계약 상태와 지연 사유를 관할 기관에 설명해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과태료 금액은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 등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실제 계약의 신고 대상 여부는 관할 처리기관 판단을 우선하세요.

정보가 바뀌었거나 오류를 발견했다면 정보 정정 요청으로 알려주세요.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해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