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단·종료 안내

영업을 멈춘다고 모든 행정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잠시 쉴지 완전히 끝낼지 먼저 정하고, 세무서의 휴·폐업 신고와 업종별 신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과 폐업부터 구분하기

다시 영업할 계획이 있음
휴업 기간과 재개업 절차 확인
사업을 완전히 종료
폐업일, 잔존 재화, 마지막 신고 확인

빠뜨리기 쉬운 종료 절차

  1.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휴업·폐업 신고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등 마지막 세금 신고 기한을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본 흐름도 함께 보세요.
  3. 통신판매업 등 별도로 신고한 영업이 있다면 관할 지자체 종료 신고를 확인합니다.
  4. 플랫폼·카드단말기·현금영수증·직원 관련 정산을 마칩니다.
  5. 제출처가 폐업 사실을 요구할 때는 폐업사실증명을 발급합니다.
폐업신고와 폐업사실증명은 다릅니다.
폐업신고는 상태를 종료하는 절차이고, 폐업사실증명은 처리가 끝난 사실을 나중에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상황별 안내 바로 찾기

국세청·정부24·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폐업일과 재고·세금계산서는 세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개별 상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