챙길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홈택스)

    3가지
    단말기·인터넷·126 가입
    60일
    의무발행업종 가입기한
    10만원
    요청 없이도 발급하는 기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과 발급 의무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이라고 해서 모든 개인사업자가 개업 즉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법인 여부와 업종,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대상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의무발행업종은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의 발급 의무가 생길 수 있어 먼저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과 기한

    대상요건이 생기는 날가입기한
    개인 소비자상대업종
    (의무발행업종 제외)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1월 1일그해 3월 31일까지
    의료·전문직·의무발행업종개업일 또는 업종 추가일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법인 소비자상대업종개업일 또는 업종 추가일해당 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의무발행업종은 2026년 현재 소비자상대업종 201개 중 142개 업종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상호명보다 실제 사업자등록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또는 국세청 의무발행업종 목록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맹점 가입 방법 3가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가입 후 발급 경로를 구분해 재구성한 안내 화면
    직접 만든 현금영수증 가입·발급 경로 안내 화면입니다. 실제 홈택스와 관련 서비스의 메뉴와 화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단말기: 카드 가맹 신청과 함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합니다. 매장에서 바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편리합니다.
    2. 인터넷: 홈택스·손택스 또는 토스페이먼츠, 링크허브, 금융결제원 등 현금영수증사업자 사이트에서 가입합니다. 단말기가 없는 온라인·계좌이체 거래 사업자에게 적합합니다.
    3. 전화 126: 126 → 홈택스상담 1번 → 현금영수증 1번 → 한국어 1번 → 가맹점 발급서비스 4번 순으로 연결한 뒤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4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해 가입합니다.

    세 방법 중 하나만 완료해도 가맹점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카드 단말기나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해 이미 가입했다면 홈택스에서 다시 중복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가입하기

    1. 홈택스에 사업자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2.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으로 이동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을 선택합니다.
    4. 가입할 사업자등록번호와 담당자 연락처 등 화면의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5. 승인 문자를 받은 뒤 같은 메뉴의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에서 정상 발급되는지 확인합니다.
    휴대폰번호 등록과 가맹점 가입은 다릅니다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관리에 휴대폰번호나 카드를 등록하는 것은 내가 지출한 현금영수증을 사업장에 귀속시키는 절차입니다.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한 가맹점 가입은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에서 진행합니다.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홈택스에서는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거래일자와 금액을 입력한 뒤, 최종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용으로 휴대폰번호·카드번호 등을 받고 사업자 고객에게는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아 발급합니다. 계좌이체도 현금거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발급수단을 모르는 의무발행업종 거래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거래 당시 착오나 누락으로 발급하지 못했다면 10일 이내 자진발급 또는 관할 세무서 자진신고 시 20% 가산세의 절반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바로 처리하세요.

    미가입·미발급 시 불이익

    ⚠ 가입과 발급 위반은 따로 계산됩니다
    • 가맹점 미가입: 미가입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 1% 가산세
    • 일반가맹점 발급 거부: 고객이 요청했는데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거부금액의 5% 가산세
    • 의무발행업종 10만원 이상 미발급: 고객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뒤 고객 동의 없이 임의 취소하는 것도 발급거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은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의 미발급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당 10만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 기준이며, 여러 번 나눠 받은 계약대금도 하나의 거래로 판단될 수 있어 임의로 쪼개 발급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개인사업자가 개업 즉시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반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기준을 보지만, 의료·전문직·의무발행업종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개업일 또는 업종 추가일부터 60일 이내 가입해야 합니다.

    Q.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나요?
    의무발행업종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그 밖의 소비자상대업종은 고객이 발급을 요청하면 1원 이상 현금거래부터 발급해야 합니다.

    Q. 카드 단말기가 없어도 발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홈택스·손택스의 건별 발급, 현금영수증사업자 사이트 또는 126 AR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을 먼저 완료하세요.

    출처 및 확인일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및 선택 기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본 기준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신고원칙적으로 연 2회원칙적으로 연 1회
    매출세액 계산공급가액 × 10%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입 공제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적격 매입 공급대가 × 0.5%
    세금계산서발급 가능신규·직전연도 4,800만원 미만은 발급 불가
    부가세 환급요건 충족 시 가능매입이 많아도 환급 불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단순히 세율만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예상 매출뿐 아니라 고객이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 초기 인테리어·장비 매입이 큰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 부담과 신고 횟수가 적은 대신 매입 공제가 작고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간이과세 대상인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신고 차이를 비교한 안내 화면
    직접 만든 간이·일반과세자 비교 안내 화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업종·매출과 최신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여기서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실제 받은 금액을 뜻합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기준을 적용합니다.

    매출 기준을 충족해도 모두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이 아니며, 광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과 일부 제조업·전문직,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임대업, 국세청장이 정한 배제지역의 사업장 등은 일반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때 예상 매출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신고하지만, 업종·지역 배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일반과세자는 매출 공급가액의 10%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뺍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와 10%를 곱한 뒤, 세금계산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합니다.

    예시: 1년 공급대가가 5,500만원이고 적격 매입 공급대가가 2,200만원인 소매업 간이과세자라면, 단순 계산상 매출세액은 82만 5천원(5,500만원×15%×10%), 매입 공제는 11만원(2,200만원×0.5%)입니다. 다른 공제·가산세가 없다면 납부세액은 71만 5천원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실제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납부면제 기준은 신규·휴폐업·과세유형 전환 때 연환산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할까

    간이과세를 검토할 때
    • 소비자 대상 매출이 대부분
    • 초기 투자와 매입이 크지 않음
    •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요구가 적음
    • 매출이 기준금액 아래로 예상됨
    일반과세를 검토할 때
    • B2B 거래가 많아 세금계산서가 필수
    • 인테리어·장비 등 초기 매입이 큼
    • 수출 등 영세율 환급 가능성이 있음
    • 곧 기준 매출을 넘을 가능성이 큼

    예를 들어 카페처럼 최종 소비자 매출이 대부분이고 초기 투자가 끝난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무실 인테리어와 장비 구입비가 크거나 기업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해야 한다면 일반과세가 실무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상 매출·매입을 각각 넣어 두 방식의 세액과 환급액을 비교한 뒤 선택하세요.

    과세유형은 언제 바뀌나

    계속사업자는 직전연도 신고실적을 토대로 과세유형이 다시 판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해 매출이 기준을 넘거나 내려간 결과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과세유형에 반영됩니다.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전환 전 기간인 1월 1일~6월 30일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스스로 일반과세를 선택하려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합니다. 포기 후에는 원칙적으로 3년간 간이과세 재적용이 제한되므로, 단기 환급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향후 매출과 거래처 구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절차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신고 일정은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확인하세요
    • 간이과세 기준은 소득세 수입금액 기준과 같은 개념이 아니며,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봅니다
    • 신규 간이과세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야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제액이 커도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과 여러 사업장 매출 합산 등 예외가 있으므로 등록 전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1년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으로 납부세액이 면제되더라도 신고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받아야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이거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쪽은 제한됩니다.

    Q.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무조건 간이과세자인가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여야 하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과세를 자진 선택했거나 다른 사업장 때문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사업자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및 확인일

  •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신고 기간 (홈택스)

    연 2회
    일반과세자 신고
    연 1회
    간이과세자 신고
    25일까지
    신고·납부 기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 유형과 과세기간을 고른 뒤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는 절차입니다. 홈택스가 전자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등 미리채움 자료를 제공하지만, 자료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장부와 비교해 빠진 매출, 귀속 시기가 다른 자료,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 일반과세자: 연 2회 확정신고 — 1기(1~6월분) 7월 1일~25일, 2기(7~12월분) 다음 해 1월 1일~25일
    • 간이과세자: 연 1회, 다음 해 1월 1일~25일(직전 1년분)
    • 단,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하면 그 금액만 납부하면 되고,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되어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냅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신고 횟수연 2회 (7월·1월)연 1회 (1월)
    세금계산서발급 가능발급 제한
    환급가능불가

    본인이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신고 시기와 작성 항목이 달라집니다. 두 유형의 기준·세율 차이는 사업자등록 신청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출 매입 자료 확인부터 제출과 납부까지를 재구성한 안내 화면
    직접 만든 부가가치세 신고 흐름 안내 화면입니다. 실제 홈택스의 메뉴와 화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 — 화면 흐름
    hometax.go.kr 1 · 메뉴 찾기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정기신고
    ↓
    2 · 자료 입력
    신고 유형(일반/간이) 선택
    매출자료 제공 자료 대조
    매입자료
    불러오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리채움 확인
    ↓
    ✓
    납부세액 확인 → 제출·납부
    홈택스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로 바로 납부
    ※ 실제 화면을 단순화한 안내용 도식입니다. 메뉴 명칭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채움 자료는 신고를 돕는 참고자료입니다. 국세청도 카드사·결제대행업체가 제출한 조회 내역과 실제 매출이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과세기간의 장부, 플랫폼 정산내역, 카드·계좌 매출과 대조한 뒤 누락·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매입세액 공제, 적격증빙 챙기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적격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홈택스에 조회되더라도 사업과 무관하거나 공제 제외 대상이면 그대로 공제할 수 없고, 실제 거래가 누락됐다면 증빙과 귀속 시기를 확인해 보완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권장)
    • 신용카드매출전표(사업용 카드)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신고서 제출 전에 확인할 항목

    신고 전 확인
    •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 기한(25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4·10월 예정고지 세액도 납부해야 합니다(50만원 미만은 생략)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납부와 환급

    납부세액은 홈택스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바로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일반과세자는 차액을 환급받습니다(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나요?
    아니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예정고지서를 꼭 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된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되고 확정신고 때 합산해 냅니다.

    Q. 간이과세자도 7월에 신고할 때가 있나요?
    네.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Q. 기한 내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늦었더라도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 절차 총정리

    330만원
    최대 지급액
    2.4억원
    재산 기준 미만
    12월 1일
    기한 후 마감
    2026년 8월 22일 현재
    2025년 귀속 정기 신청은 끝났지만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분은 8월 27일 지급 예정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은 9월 1일~15일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정기 신청은 2025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아래 소득·재산·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전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순서대로 확인하도록 재구성한 안내 화면
    직접 만든 근로장려금 자격 확인 안내 화면입니다. 실제 홈택스의 판정 화면과 기준 표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
    ✓  주택·토지·건물·승용차·전세금·예금·주식·회원권 등을 합산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사업자는 매출액 그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국세청의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총소득을 계산합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자격 판정용 총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정확히 구분하기

    유형구분 기준
    단독가구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홑벌이가구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요건을 충족해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가능)

    지급액과 감액 조건

    표의 금액은 최대 지급액이며 실제 금액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 기한 후 신청이면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의 30% 한도에서 충당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 일정

    구분대상 소득신청 기간
    정기2025년 연간 소득5월 1일~6월 1일
    기한 후2025년 연간 소득6월 2일~12월 1일
    상반기 반기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9월 1일~15일

    신청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 상반기 반기 신청을 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2025년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2026년 12월에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한 뒤 2027년 6월에 2026년 요건으로 정산합니다.

    신청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2. 모바일·우편 안내문: 안내문의 [신청하기] 또는 QR코드 이용
    3. ARS: 1544-9944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
    4. 신청 도움: 모바일·PC 이용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요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과 심사 진행 확인

    2026년 정기 신청분은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금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정기·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에 대상 소득이 있었고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현재 취업 여부와 별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한 가구에서 둘 이상이 신청하면 국세청 기준에 따라 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출처 및 확인일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홈택스)

    무료
    신청 수수료
    20일 이내
    개업일부터 신청
    2일 이내
    법정 발급기한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본인인증만으로 끝나는 업무는 아닙니다. 사업장 사용 형태와 업종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인허가증, 동업계약서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시작했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언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온라인 판매, 배달, 제작, 서비스 제공 등 명칭보다 자기 책임으로 계속·반복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하도록 안내하며, 늦으면 미등록 가산세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활동이 사업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업종과 거래 형태를 정리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 과세 유형 정하기

    간이과세 여부는 예상 매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업종·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고,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요구나 초기 시설비·재고 매입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가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등록 화면에서 기본값을 그대로 선택하지 말고 자신의 업종이 간이과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연 1회연 2회
    세금계산서발급 제한발급 가능
    유리한 경우소규모·소비자 대상매입 많음·거래처 요구

    연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 기본 기준이지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에는 4,800만원 기준이 적용되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공제·환급 차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비교에서 확인하세요.

    준비물 체크리스트

    ✓  공동·금융인증서 (본인 명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업종코드 (홈택스에서 미리 조회해 메모)
    ✓  허가·신고·등록증 (인허가 업종인 경우)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인 경우)

    신청 방법 (단계별)

    사업자등록 신청 준비부터 홈택스 제출과 처리 확인까지의 흐름을 재구성한 안내 화면
    직접 만든 사업자등록 신청 흐름 안내 화면입니다. 실제 홈택스의 메뉴와 화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로그인 —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이동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찾습니다.
    3. 인적사항·상호 입력 — 대표자 정보와 사용할 상호를 입력합니다.
    4. 사업장 정보 입력 — 계약서와 같은 주소·면적·임대차 정보를 적습니다. 상가 임대차 확정일자가 필요하다면 주소 입력만으로 자동 부여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확정일자 신청서와 계약서 원본 등 별도 요건을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5. 업종 선택 — 실제 영업 내용에 맞는 업종코드를 찾고, 여러 업종이면 주업종과 부업종을 구분합니다.
    6. 서류 첨부·제출 — 임대차계약서·인허가증·동업계약서 등 해당하는 파일을 첨부하고 접수번호를 저장합니다.
    ⚠ 자주 막히는 지점
    • 업종 코드를 잘못 고르면 세금·인허가·부가율이 달라집니다 (조회 후 신중히 선택)
    • 사업장 주소가 임대차계약서와 다르면 반려됩니다
    • 첨부파일 형식·용량 오류로 접수가 막힐 수 있습니다
    • 전자신청 이용시간과 실제 심사일은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 화면의 현재 안내를 확인합니다

    신청 후: 처리와 발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휴일 등 법정 제외일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현황 확인이 필요하면 5일 범위에서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문자 안내만 기다리지 말고 홈택스 민원처리상태에서 보완 요청과 발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등록 후 현재 사업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면 사업자등록증명 온라인 발급 방법에서 사업자등록증과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등록 후 바로 할 일

    등록이 끝나면 세금 관리가 시작됩니다. ① 과세 유형에 맞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② 소비자 상대 업종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며(의무발행업종은 개업 60일 이내), ③ 사업용 계좌·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나중에 경비 처리와 신고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서를 꼭 방문해야 하나요?
    아니요. 홈택스 온라인 신청으로 방문 없이 됩니다(일부 인허가 업종만 현장 확인).

    Q. 집 주소로도 등록되나요?
    업종에 따라 가능합니다. 온라인 판매·프리랜서 등은 자택 등록이 많고, 임차·전대 제한이나 인허가 요건은 미리 확인하세요.

    Q.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발급기한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이며,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5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민원처리상태의 보완·완료 안내를 확인하세요.

    Q. 나중에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자동 전환되고, 원하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로 일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Q. 업종을 여러 개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업종을 정하고 부업종을 추가하면 됩니다. 다만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출처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 정부24 무료 발급·출력

    신청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서비스
    준비
    본인인증 수단과 제출처가 요구한 표시 항목
    비용
    정부24 온라인 발급 수수료 무료
    결과
    문서 내용을 확인한 뒤 인쇄 또는 지원되는 방식으로 저장

    본인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수수료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등본과 초본을 구분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주소 이력 등 표시 항목을 제출처 요구에 맞춰 선택한 뒤 문서 내용을 확인해 출력하세요. 대리 신청이나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발급은 방문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등본과 초본, 무엇을 발급하나요?

    정부24 공식 안내상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에 관한 주민등록 사항이,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가족관계 자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도 다르므로 제출 문서명을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담는 정보세대 구성원 전원개인(본인)
    주요 용도세대·가족관계 확인주소 이력·본인 확인
    대표 항목세대주 관계 등주소 변동 이력 등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범위

    •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 신청자와 같은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발급은 행정기관 방문 필요

    외국인은 온라인 발급 범위가 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된 외국인이나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에 대한 별도 요건을 안내하므로, 신청 버튼이 보이지 않으면 임의로 다른 사람 명의로 신청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정부24 발급 순서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 절차를 설명하는 직접 제작 안내 화면
    직접 만든 안내 화면으로 실제 정부24 신청 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찾기 → 본인 인증 → 표시 항목 선택 → 문서 확인·저장 순서만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습니다.
    1.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gov.kr ↗에서 서비스를 찾고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2.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을 고른 뒤 화면에서 요구하는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등본·초본, 발급 대상과 주소를 확인하고 세대주와의 관계·주소 변동·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표시 항목을 제출처 요구에 맞게 선택합니다.
    4. 수령 방법을 확인해 민원을 제출하고, 문서가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확인한 뒤 인쇄하거나 사용 환경이 지원하면 파일로 저장합니다.

    표시 항목은 제출처 기준으로 고르세요

    등·초본에는 선택에 따라 개인정보가 더 많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과거 주소까지 무조건 포함하지 말고, 필요한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반대로 세대주 관계나 주소 변동 이력이 필요한데 제외하면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완료 기준
    문서명이 등본 또는 초본으로 정확하고, 발급 대상·주소·표시 항목이 제출처 요구와 일치하며, 파일이나 출력물의 글자가 정상적으로 보이면 발급이 끝난 것입니다.
    ⚠ 발급 전 확인하세요
    •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수수료 무료입니다(주민센터·무인발급기는 수수료가 있을 수 있음)
    • 제출처가 요구하는 포함 항목(세대주 관계·주민번호 뒷자리 등)을 확인 후 선택
    •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하므로 다른 사람의 인증수단을 사용하지 않기
    • 이해관계인 발급이나 위임 발급은 주민센터 등 방문 절차와 구비서류 확인

    오류가 나거나 문서가 맞지 않을 때

    본인 인증이 반복되면 브라우저를 닫고 정부24 공식 주소로 다시 접속한 뒤 다른 인증수단을 시도하세요. 발급 뒤 주소나 세대 정보가 예상과 다르면 잘못된 문서를 제출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기록을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법인이 정당한 이해관계를 근거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우회하지 말고 정부24 안내의 방문 구비서류를 준비하세요.

    이사 뒤 새 주소가 반영됐는지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정부24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으로 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족관계 자체를 증명해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이 맞는지 제출처에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확인일

    •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gov.kr · 2026년 8월 24일 확인
    • 인터넷은 무료, 방문은 1통 400원, 이해관계인의 등·초본 교부는 50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수수료와 실제 운영 여부는 이용 장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정부24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작성한 비공식 안내이며 행정안전부·정부24와 제휴·후원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