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정기 신청은 2025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아래 소득·재산·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가구 유형 정확히 구분하기
| 유형 | 구분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가능)
지급액과 감액 조건
표의 금액은 최대 지급액이며 실제 금액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 기한 후 신청이면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의 30% 한도에서 충당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 일정
| 구분 | 대상 소득 | 신청 기간 |
|---|---|---|
| 정기 | 2025년 연간 소득 | 5월 1일~6월 1일 |
| 기한 후 | 2025년 연간 소득 | 6월 2일~12월 1일 |
| 상반기 반기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9월 1일~15일 |
신청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 상반기 반기 신청을 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2025년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2026년 12월에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한 뒤 2027년 6월에 2026년 요건으로 정산합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 모바일·우편 안내문: 안내문의 [신청하기] 또는 QR코드 이용
- ARS: 1544-9944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 도움: 모바일·PC 이용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요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과 심사 진행 확인
2026년 정기 신청분은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금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정기·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에 대상 소득이 있었고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현재 취업 여부와 별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한 가구에서 둘 이상이 신청하면 국세청 기준에 따라 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출처 및 확인일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nts.go.kr · 2026년 8월 22일 확인
-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 d.nts.go.kr · 2026년 8월 22일 확인
- 국세청 「심사 및 지급」 — nts.go.kr · 2026년 8월 22일 확인
- 국세청 「2026년 정기분 신청 안내」 — nts.go.kr · 2026년 8월 22일 확인
- 가구·소득·재산 기준과 신청 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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