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방법: 갑구·을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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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확인하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무엇을 선택하나
열람용과 제출용 발급 구분
무엇을 대조하나
주소·소유자·권리관계
언제 다시 보나
계약·잔금 직전 최신 상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건물의 실제 구조나 면적만 보는 서류가 아니라 소유권과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건축물대장과 역할이 다르므로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두 서류 중 하나만 보고 끝내지 않습니다.

열람과 발급의 용도를 먼저 정합니다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기관에 제출할 문서가 필요하면 발급을 선택합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문서 종류와 발급 형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의 결제·재열람 가능 시간과 수수료는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현재 안내를 따릅니다.

주소를 정확히 골라 열람·발급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iros.go.kr ↗에서 부동산 열람·발급을 선택합니다.
  2. 도로명·지번 등 알고 있는 주소로 검색하고 동·호수까지 대상 부동산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3. 말소사항 포함 여부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등 선택 항목을 제출 목적에 맞게 정합니다.
  4. 결제 후 문서를 열어 표제부, 갑구, 을구를 차례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출력합니다.

표제부·갑구·을구에서 보는 내용

구역먼저 볼 내용
표제부소재지, 건물·토지 표시와 신청 대상 일치 여부
갑구소유권과 관련된 등기 순위·현재 소유자
을구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줄이 그어진 말소사항과 현재 유효한 사항을 구분하고, 접수일자와 순위번호를 함께 봅니다. 문구의 법적 의미를 임의로 단정하지 말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계약 상대방의 설명과 다르면 중개사·등기 전문가 등에게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정보가 다르면 계약 전에 멈춥니다

건축물의 용도·면적·위반건축물 표시는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방법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두 문서의 주소·면적·소유자 정보가 다르거나 현장과 맞지 않으면 차이가 생긴 이유를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하세요.

오래전에 출력한 문서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등기 상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잔금 지급을 앞두고 있다면 제출처·전문가와 확인 시점을 정하고 최신 문서를 다시 열람합니다.

공식 출처·확인일

공식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정리한 비공식 안내이며 개별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보가 바뀌었거나 오류를 발견했다면 정보 정정 요청으로 알려주세요.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해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