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과세 거래의 공급가액·부가세 확인
과세 거래의 공급가액·부가세 확인
계산서
면세 거래 증빙
면세 거래 증빙
카드매출전표
카드 결제 거래 기록
카드 결제 거래 기록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으로 수취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으로 수취
사업에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준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거래 상대방, 공급 내용, 금액과 부가가치세가 확인되는 정규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자료에서 대표적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입니다.
결제 방식보다 거래 성격을 먼저 봅니다
| 증빙 | 주로 확인할 거래 | 받은 뒤 볼 것 |
|---|---|---|
| 세금계산서 | 사업자 간 과세 거래 | 공급자·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세액 |
| 계산서 | 사업자 간 면세 거래 | 사업자번호, 품목, 공급가액 |
| 카드전표 | 카드로 결제한 거래 | 가맹점, 날짜, 금액, 실제 사용 목적 |
| 현금영수증 | 현금·계좌이체 등 현금성 거래 | 사업자번호로 받은 지출증빙용 여부 |
간이영수증 한 장으로 충분한지 따로 판단합니다
간이영수증은 거래 사실을 보조할 수 있지만 위 네 가지 정규증명서류와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규증빙을 받을 수 있는 거래라면 먼저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요청합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서류를 받았다면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주문내역과 실제 사업 관련성을 함께 남기고 신고 전 처리 기준을 확인하세요.
필요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나눠 봅니다
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적격증빙을 받았더라도 개인 소비이거나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목적을 한 줄로 메모하고 품목이 보이는 영수증·주문서를 함께 보관하는 이유입니다.
중복 발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거래에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받아 중복 처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결제 취소·부분 환불이 있었다면 최종 승인금액과 수정된 증빙을 기준으로 맞춥니다.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거래에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받아 중복 처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결제 취소·부분 환불이 있었다면 최종 승인금액과 수정된 증빙을 기준으로 맞춥니다.
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에서 모아 보려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을, 현금영수증 발급 준비가 필요하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확인일
- 국세청 「세무조사 가이드북: 정규증명서류」 — nts.go.kr · 2026년 9월 29일 확인
- 국세청 「현금영수증 개요 및 결제 흐름도」 — nts.go.kr · 2026년 9월 29일 확인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거래의 필요경비·매입세액 공제 판단은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가 바뀌었거나 오류를 발견했다면 정보 정정 요청으로 알려주세요.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해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