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 상호, 업종, 사업장 주소, 임대차 정보가 바뀌었다면 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보다 기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는 개인사업자가 정정할 항목을 선택하고 증빙파일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정정이 필요한 대표 상황
- 상호 또는 사업장 연락처 변경
- 업종 추가·삭제·변경
- 사업장 소재지와 임대차 내용 변경
- 송달장소 변경
- 온라인몰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변경
대표자 변경, 공동사업자 구성 변경, 사업장 이전, 인허가 업종은 단순 입력 변경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용 메뉴가 아니라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사용합니다.
미리 준비할 자료
| 변경 항목 | 확인할 증빙 |
|---|---|
| 사업장 이전 | 새 임대차계약서, 자가 여부 |
| 업종 변경 | 업종코드, 인허가·신고증 |
| 상호·도메인 | 변경 정보와 별도 신고기관 여부 |
홈택스 정정신고 순서
-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찾습니다.
- 정정할 사업자등록번호와 변경 항목을 선택합니다.
- 변경 후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증빙파일을 첨부합니다.
- 제출 전 기존 정보와 변경 정보를 한 줄씩 대조합니다.
- 민원처리상태 조회에서 접수·보완·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무서 정정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식품영업, 학원 등 별도로 신고·허가받은 업종은 해당 신고 정보도 따로 바꿔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자라면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 식품영업, 학원 등 별도로 신고·허가받은 업종은 해당 신고 정보도 따로 바꿔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자라면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정정 완료 뒤 확인
처리가 끝나면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해 상호·주소·업종 등 필요한 정보가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사업 시작 절차 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을 참고합니다.
공식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 2026년 8월 26일 확인
- 국세청 손택스 사업자등록정정(개인) — 2026년 8월 26일 확인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변경 항목별 제출서류와 처리기한은 관할 세무서 판단을 우선하세요.
정보가 바뀌었거나 오류를 발견했다면 정보 정정 요청으로 알려주세요.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해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