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발급하나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의 서류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의 서류
누가 신청하나
본인만 가능, 대리 발급 불가
본인만 가능, 대리 발급 불가
어디서 발급하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무엇을 준비하나
유효한 신분증과 정확한 용도
유효한 신분증과 정확한 용도
제출처가 인감증명서를 요구했더라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행정안전부는 두 서류의 효력이 같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종이 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 방식과 제출할 수 있는 곳이 다릅니다.
종이 확인서와 전자 확인서부터 구분합니다
| 구분 | 처음 할 일 | 제출 범위 |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분증을 가지고 발급기관 방문 | 인감증명서를 요구한 기관에 수용 여부 확인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최초 1회 주민센터에서 이용 신청 |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제한 |
은행·부동산·자동차 거래처럼 종이 서류를 받는 곳에는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맞는지 제출처에 확인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지만 행정안전부 안내상 공공기관 제출용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두 서류를 같은 방식으로 제출하면 안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때 적을 내용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발급기관이 인정하는 유효한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본인이 방문합니다.
- 담당자 앞에서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하고, 부동산·자동차·그 밖의 용도와 위임받는 사람이 있다면 관련 정보를 정확히 적습니다.
- 발급된 확인서의 이름, 용도, 거래 상대방 정보를 읽은 뒤 제출합니다.
인감도장이나 사전 인감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확인한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무료이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서명을 대신해 줄 대리인을 보내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를 그대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
법령이나 제출기관의 업무 시스템이 특정 서류만 받는다면 그 요구를 따릅니다. 제출 안내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고 적혀 있는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까지 허용하는지를 확인하세요. 이미 인감증명서를 준비하고 있다면 인감증명서의 온라인·방문 발급 구분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발급 전 한 번 더
부동산 매도용이나 자동차 매도용처럼 상대방 정보가 들어가는 서류는 이름·주소·용도를 잘못 적으면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와 제출 안내를 대조합니다.
부동산 매도용이나 자동차 매도용처럼 상대방 정보가 들어가는 서류는 이름·주소·용도를 잘못 적으면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와 제출 안내를 대조합니다.
공식 출처·확인일
- 행정안전부 「똑똑한 거래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나만 있으면 됩니다」 — mois.go.kr · 2026년 9월 29일 확인
- 행정안전부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 mois.go.kr · 2026년 9월 29일 확인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작성한 비공식 안내이며 행정안전부와 제휴·후원 관계가 없습니다. 제출 가능 여부는 실제 서류를 받는 기관에 확인하세요.
정보가 바뀌었거나 오류를 발견했다면 정보 정정 요청으로 알려주세요.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해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