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필수 항목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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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확인 2026-10-12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안내 확인

언제 작성하나
첫 근무를 시작하기 전
어떻게 남기나
서면 계약 후 근로자에게 교부
무엇을 적나
임금·시간·휴일·휴가 등
작성 뒤 할 일
서명본을 양쪽이 각각 보관

하루나 며칠만 일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했다면 말로 정한 시급과 출근시간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실제 근무조건을 적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한 계약서 한 부를 근로자에게 줍니다.

근무표와 급여 계산이 맞도록 적습니다

  • 계약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
  • 근무장소·업무: 실제 일할 매장과 담당 업무
  • 근로시간: 출근·퇴근 시각, 휴게시간, 근무일
  • 임금: 시급·일급·월급, 지급일, 지급 방법과 계산 기준
  • 휴일·휴가: 주휴일과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 등

교대표가 매주 달라진다면 계약서에 기본 원칙을 적고 실제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을 함께 남깁니다. ‘가게 사정에 따라 변경’만 적어 사업주가 언제든 바꿀 수 있게 만들기보다 변경 방법과 사전 협의 방식을 정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계약서 밖에서도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법정 최저기준보다 낮은 조건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연도의 최저임금, 주당 소정근로시간, 결근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액을 계산하세요.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임의로 낮추지 말고 계약기간과 직종 등 감액 요건을 공식 기준에서 확인합니다.

작성한 날 바로 한 부를 줍니다

사업주만 계약서를 보관하거나 근로자가 요청할 때 주는 방식은 피합니다. 두 부를 작성해 서명한 뒤 각각 한 부씩 보관하고, 근무조건이 바뀌면 변경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남깁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계약서와 별도로 계산 내역이 보이는 임금명세서도 교부해야 합니다.

3.3%를 떼면 모두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제목이나 원천징수 방식보다 실제로 업무 지시를 받고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일하는지 등 근무 실질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여부가 불분명하면 계약 전에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전문가 확인을 거칩니다.

공식 출처·확인일

일반적인 소규모 사업장 안내이며 개별 근로관계를 판단하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무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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