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후 상호·주소·전화번호·도메인이 바뀌었다면 변경신고, 온라인 판매를 쉬거나 끝낸다면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보를 홈택스에서 바꿨다고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가 항상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영업, 정보만 변경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영업을 쉬거나 종료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변경신고 대상과 준비
정부24는 상호, 법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인터넷 도메인, 호스트서버 소재지, 개인사업자 성명 등 신고사항이 바뀐 경우를 안내합니다.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증 기재사항이 바뀌는 경우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또는 분실확인서
- 담당공무원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휴업할 때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는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국내 소재 사업자는 시·군·구에서 총 3일 처리 기준입니다. 폐업 때는 기존 신고증 원본 또는 분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과 사업자 폐업은 별개입니다.
통신판매업은 공정거래 관련 영업 신고이고, 사업자 휴·폐업은 국세청의 사업자 상태 신고입니다. 온라인몰을 완전히 종료한다면 두 절차와 마지막 세금 신고를 모두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은 공정거래 관련 영업 신고이고, 사업자 휴·폐업은 국세청의 사업자 상태 신고입니다. 온라인몰을 완전히 종료한다면 두 절차와 마지막 세금 신고를 모두 확인하세요.
정부24 신청 순서
- 정부24에서 현재 상황에 맞게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또는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검색합니다.
- 사업자와 기존 신고 정보를 확인합니다.
- 변경 항목 또는 휴업·폐업·재개 구분과 날짜를 입력합니다.
- 증빙서류와 신고증 원본 처리 방법을 확인해 제출합니다.
- MyGOV 신청내역에서 처리기관, 보완 요청, 완료 상태를 확인합니다.
최초 신고 전이라면 공개 예정인 통신판매업 신고 글을 먼저 보고, 사업자등록 정보 자체가 바뀌었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선행하세요.
공식 출처
- 정부24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 2026년 8월 26일 확인
- 정부24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 2026년 8월 26일 확인
정부24·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개별 신고증 원본 처리와 관할은 처리기관에 확인하세요.
정보가 바뀌었거나 오류를 발견했다면 정보 정정 요청으로 알려주세요.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해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