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 정부24 무료 발급·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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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서비스
준비
본인인증 수단과 제출처가 요구한 표시 항목
비용
정부24 온라인 발급 수수료 무료
결과
문서 내용을 확인한 뒤 인쇄 또는 지원되는 방식으로 저장

본인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수수료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등본과 초본을 구분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주소 이력 등 표시 항목을 제출처 요구에 맞춰 선택한 뒤 문서 내용을 확인해 출력하세요. 대리 신청이나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발급은 방문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등본과 초본, 무엇을 발급하나요?

정부24 공식 안내상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에 관한 주민등록 사항이,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가족관계 자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도 다르므로 제출 문서명을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담는 정보세대 구성원 전원개인(본인)
주요 용도세대·가족관계 확인주소 이력·본인 확인
대표 항목세대주 관계 등주소 변동 이력 등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범위

  •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 신청자와 같은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발급은 행정기관 방문 필요

외국인은 온라인 발급 범위가 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된 외국인이나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에 대한 별도 요건을 안내하므로, 신청 버튼이 보이지 않으면 임의로 다른 사람 명의로 신청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정부24 발급 순서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 절차를 설명하는 직접 제작 안내 화면
직접 만든 안내 화면으로 실제 정부24 신청 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찾기 → 본인 인증 → 표시 항목 선택 → 문서 확인·저장 순서만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습니다.
  1.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gov.kr ↗에서 서비스를 찾고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2.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을 고른 뒤 화면에서 요구하는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등본·초본, 발급 대상과 주소를 확인하고 세대주와의 관계·주소 변동·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표시 항목을 제출처 요구에 맞게 선택합니다.
  4. 수령 방법을 확인해 민원을 제출하고, 문서가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확인한 뒤 인쇄하거나 사용 환경이 지원하면 파일로 저장합니다.

표시 항목은 제출처 기준으로 고르세요

등·초본에는 선택에 따라 개인정보가 더 많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과거 주소까지 무조건 포함하지 말고, 필요한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반대로 세대주 관계나 주소 변동 이력이 필요한데 제외하면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완료 기준
문서명이 등본 또는 초본으로 정확하고, 발급 대상·주소·표시 항목이 제출처 요구와 일치하며, 파일이나 출력물의 글자가 정상적으로 보이면 발급이 끝난 것입니다.
⚠ 발급 전 확인하세요
  •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수수료 무료입니다(주민센터·무인발급기는 수수료가 있을 수 있음)
  • 제출처가 요구하는 포함 항목(세대주 관계·주민번호 뒷자리 등)을 확인 후 선택
  •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하므로 다른 사람의 인증수단을 사용하지 않기
  • 이해관계인 발급이나 위임 발급은 주민센터 등 방문 절차와 구비서류 확인

오류가 나거나 문서가 맞지 않을 때

본인 인증이 반복되면 브라우저를 닫고 정부24 공식 주소로 다시 접속한 뒤 다른 인증수단을 시도하세요. 발급 뒤 주소나 세대 정보가 예상과 다르면 잘못된 문서를 제출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기록을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법인이 정당한 이해관계를 근거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우회하지 말고 정부24 안내의 방문 구비서류를 준비하세요.

이사 뒤 새 주소가 반영됐는지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정부24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으로 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족관계 자체를 증명해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이 맞는지 제출처에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확인일

  •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gov.kr · 2026년 8월 24일 확인
  • 인터넷은 무료, 방문은 1통 400원, 이해관계인의 등·초본 교부는 50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수수료와 실제 운영 여부는 이용 장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정부24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작성한 비공식 안내이며 행정안전부·정부24와 제휴·후원 관계가 없습니다.

정보가 바뀌었거나 오류를 발견했다면 정보 정정 요청으로 알려주세요.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해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