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 사업자등록이 완료됐는지: 아직 등록 전이라면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부터 확인합니다.
-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국내 사업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군·구에서 접수·처리합니다.
- 대금을 먼저 받는 방식인지: 정부24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더라도 관할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통신판매사업자 정보 조회에 나타난다고 안내합니다.
준비서류는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항목 | 준비 기준 |
|---|---|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제출 |
| 사업자등록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만 해당하며, 공동이용 동의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이용하는 은행·결제대금예치 서비스·오픈마켓 등 계약 상대방에게 발급 경로를 확인하세요. 정부기관 화면을 흉내 낸 서식이나 임의 작성 파일로 대신하면 안 됩니다.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순서
-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 gov.kr ↗를 엽니다.
-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을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대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업체·대표자 정보, 판매 방식, 취급 품목, 인터넷 도메인 등 실제 영업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선지급식 판매라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항목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 MyGOV 신청내역에서 접수기관과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고 후에는 등록 정보까지 확인하세요
처리가 완료되면 신고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와 인터넷 도메인이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가 통신판매업 정보를 등록·변경한 뒤 홈페이지에 연동되기까지 1~2일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정보가 틀리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신고를 처리한 관할 시·군·구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사업자등록 정보와 통신판매업 정보는 관리기관이 다르므로 한쪽을 고쳤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바뀐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신청이 막힐 때 확인할 순서
-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사업자등록 정보와 일치하는지
- 주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접수기관을 선택했는지
-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의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가 신청 내용과 같은지
- 파일 형식과 용량이 정부24 첨부 기준에 맞는지
보완 사유가 서류 문제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나 판매 방식 판단에 관한 것이라면 임의로 항목을 바꾸지 말고 관할 시·군·구 통신판매업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완료 기준: 신청 상태가 처리 완료이고, 신고번호와 공개되는 사업자 정보가 실제 영업 정보와 일치하면 신고 절차가 끝난 것입니다.
공식 출처·확인일
-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 gov.kr · 2026년 8월 25일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현황」 — ftc.go.kr · 2026년 8월 25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 · 2026년 8월 25일 확인
이 글은 정부24·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작성한 비공식 안내이며 해당 기관과 제휴·후원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 판매 방식과 관할기관의 보완 요구는 실제 신청 화면과 담당기관 안내를 우선하세요.
정보가 바뀌었거나 오류를 발견했다면 정보 정정 요청으로 알려주세요.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해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