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등록증을 다시 받는 서류가 아닙니다. 차량별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사용본거지, 검사 유효기간과 저당 등 공시가 필요한 등록사항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제출용이라면 상대 기관이 갑부·을부 중 어느 문서와 등본·초본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갑부와 을부, 무엇을 발급할까
| 구분 | 주로 확인하는 내용 | 이럴 때 선택 |
|---|---|---|
| 갑부 | 차량 기본정보, 소유·등록 변동, 검사 유효기간, 압류 등 일반 등록사항 | 소유관계·차량 상태·압류 기재 여부 확인 |
| 을부 | 자동차 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말소에 관한 등록사항 | 금융기관 등 저당권 기재 여부 확인 |
을부에 등록된 저당이 없다고 해서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채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록원부에 공시된 자동차 저당권이 없다는 범위로만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갑부의 압류 기재는 해당 등록의 존재를 보여 주지만, 미납 금액이나 해제 조건까지 모두 설명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발급 전에 준비할 정보
- 본인 차량: 본인인증 수단과 확인할 차량
- 다른 사람 차량: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등 신청 화면에서 요구하는 정보
- 제출용: 갑부·을부, 등본·초본,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를 제출처에 확인
정부24는 이 민원을 제3자도 법령상 자격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본인 차량과 제3자 차량은 입력 정보와 표시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타인 차량을 조회할 때는 공식 화면의 신청 요건과 개인정보 표시 안내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순서
-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 gov.kr ↗에 접속합니다.
-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합니다.
- 대상 차량과 소유자 정보를 입력하고 갑부·을부, 발급·열람, 등본·초본을 목적에 맞게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제출처 요구에 맞춰 확인합니다.
- 민원을 신청한 뒤 화면에서 문서를 열어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자동차365와 방문 발급
자동차365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 car365.go.kr ↗에서도 온라인 신청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는 현재 이용시간을 매일 07:00~22:00, 매월 말일은 07:00~18:00로 안내하므로 해당 경로를 사용할 때는 접속 시간을 확인하세요.
방문 발급은 시·도 또는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합니다. 정부24에는 우편과 무인발급기도 신청방법으로 안내되어 있지만, 실제 처리 가능 여부와 운영시간은 방문하려는 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급본에서 확인할 항목
-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대번호가 대상 차량과 일치하는지
- 갑부의 소유자·사용본거지·등록 변동·검사 유효기간을 목적에 맞게 확인했는지
- 압류 기재가 있다면 등록일과 현재 말소 여부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 을부에 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말소가 어떻게 기재됐는지
- 전체 면수와 마지막 페이지까지 저장됐는지
중고차 거래 전 확인이라면 등록원부만으로 사고·침수·보험수리·성능 상태를 모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등록원부의 소유·압류·저당 사항을 확인한 뒤 자동차365의 통합이력조회와 판매자가 제공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대조하세요.
과태료 조회와는 다른 업무입니다
갑부에 압류가 표시되더라도 위반 일시, 납부할 금액과 납부기한을 등록원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사건과 미납 상태는 자동차 과태료·범칙금 조회와 납부 방법에서 이파인 확인 절차를 따르세요.
발급이 안 되거나 내용이 다를 때
차량이 검색되지 않으면 등록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본인 차량인지 제3자 차량인지 신청 유형을 점검합니다. 발급 버튼이 작동하지 않으면 팝업 차단과 PDF 저장 위치를 확인한 뒤 신청내역에서 다시 열어보세요. 실제 차량 정보와 등록원부가 다르거나 압류·저당의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임의로 거래를 진행하지 말고 등록원부에 표시된 등록관청 또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합니다.
완료 기준: 목적에 맞는 갑부·을부를 발급했고, 대상 차량과 소유·압류·저당 관련 기재를 마지막 면까지 확인했으며, 제출용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면 발급 절차가 끝난 것입니다.
공식 출처·확인일
-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 gov.kr · 2026년 8월 22일 확인
- 자동차365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 car365.go.kr · 2026년 8월 22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8조·제8조의2」 — law.go.kr · 2026년 8월 22일 확인
이 글은 국토교통부·정부24·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작성한 비공식 안내이며 해당 기관과 제휴·후원 관계가 없습니다. 수수료·운영시간·메뉴와 개인정보 표시 범위는 발행 직전 공식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보가 바뀌었거나 오류를 발견했다면 정보 정정 요청으로 알려주세요.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해 반영합니다.